[헤럴드경제=뉴스24팀]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을 빚은 김제시의회 남녀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김제시의회는 22일 제24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고미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 의결된 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해 참석 의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제명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제240회 임시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유진우 의원과 함께 해당 의원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제적의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지방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고 의원과 유 의원밖에 없다.
두 의원의 불륜 사실은 지난달 12일 세상에 알려졌다. 유진우 의원은 이날 김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며 불륜을 인정했다.
그는 “고미정 의원 측에서 나를 내연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스토커로 몰고 있어 억울해서 사실을 밝힌다”며 “고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고 했다.
한편, 유 의원의 지역구인 다선거구(만경읍 백산면 공덕면 청하면)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비례대표인 고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후순위 비례대표를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아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