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1조6500억원 세수 증가…주택소유자 3.6%인 51만명 부담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위 5% 30만명이 1조9000억원 부담…‘핀셋’ 증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금융투자소득 세제 도입으로 주택과 주식을 보유한 상위 5% 이내 자산가들이 3조6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증세 목적이 아니란 입장이지만 거액 자산가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현실화한 셈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은 조세의 기본원칙이지만, 세제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 속에 재산세·증권거래세와의 중복과세 소지도 많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잇따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1조7000억원,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키로 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방침으로 1조9000억원 등 모두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세금을 부담하는 계층은 종부세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3.6%인 51만여명,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경우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등 거액 자산가들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따른 종부세율 인상으로 4242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어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으로 2448억원, 이번 7·10 대책으로 9868억원의 세수 증대효과가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 1조6558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다.
12·16 대책에서는 종부세율을 0.5~3.2%에서 0.6~4.0%로 높였고, 6·17 대책에서는 법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어 7·10 대책으로 3주택 이상(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0%, 단기 양도차익엔 최대 70%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주택부문의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0%, 전체 부동산소유자(2018년 기준 1400만명)의 3.6%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대책으로 3주택 이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이의 절반도 안되는 20만여명,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 다른 주택 소유자보다 최대 10배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여부는 논란이다. 이로 인해 세제개편이 형평성보다 징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게다가 투기 목적 없이 ‘똘똘한 한채’를 보유하거나 직장이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한 선의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조세원칙 훼손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근로나 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그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는 전형적인 이중과세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반 주식 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 세제 도입으로 차익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20~25%의 세금이 2023년부터 새로 부과된다. 정부는 이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 만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키로 했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여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