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성추행 의혹 고소사건
전 여비서측 오후 2시 기자회견
지난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소자인 박 시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고, 진상 조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반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고소장을 접수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진상 조사가 핵심인 것 같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송치할 예정이다. 검찰에서도 수사가 불가능하고, 수사 실익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박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2차 가해가 더욱 심각하다.
때문에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김지영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는 “박 시장의 죽음 이후 그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경우 피해 여성이 가질 심리적 압박감, 중압감, 공포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그 이후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병국·신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