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일몰제 해소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로 15개 노선 21㎞ 대해 실시계획인가(13건)와 도로구역결정 열람공고(2건)를 완료해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한 실효를 방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시는 작년 9월 장기미집행 도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시설 41건 중 15개 노선 21㎞에 대해 오는 2023년까지 6654억원을 들여 영종용유지역과 청라국제도시, 검단새빛도시 등 원도심과 신도시간 지역 균형발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항만지역내 현황도로 10개 노선은 해수부·인천항만공사와 협의해 국·공유지 무상귀속 또는 무상사용과 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소유권과 관리권을 점진적으로 협의를 거쳐 일원화 할 방침이다.
시는 현행 도로 여건과 교통량을 감안하고 장래 개발 사업과 연계 추진 재정투자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해제(5건), 도시관리계획 변경(3건), 개발사업 연계추진(8건) 등을 완료했다.
장기미집행 도로 이외에도 현재 추진중인 18개 노선 41km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1조4322억원 투자해 도로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도로 재정사업이 단 하나도 실효되지 않고 모두 개설되도록 실시계획 인가 및 도로구역결정을 잘 마무리 했다”며 “이제는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