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간 5등급 38%↓, 저감장치 미부착 78%↓

녹색교통지역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모범운전자 연합 등 시민들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
녹색교통지역 시범 운영 기간인 지난해 7월 1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모범운전자 연합 등 시민들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가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에 따른 단속유예를 30일부로 종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을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지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1일 1회, 10만 원이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청운효자·사직·삼청·가회·이화·종로1·2·3·4·5·6가·혜화동 등 8개동, 중구 소공·회현·명·필·장충·광희·을지로동 등 7개동 등 한양도성 내부 구역이다. 이 구역 45개 진입 지점에 설치된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이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해 5등급 차량을 걸러낸다.

시는 상습 위반 차량을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도난차량을 포함한 무척 차량을 경찰 협조를 받아 따로 관리한다. 무척 차량은 아니지만 고의,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해 제도 안내와 저공해 조치방법 등 녹색교통운행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정책을 시행한 결과, 단속 대상 차량의 통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4월에 녹색교통지역을 오간 5등급 차량은 1만5113대에서 9360대로 38.1% 줄었다. 이 중 단속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은 하루 평균 8740대에서 1938대로 77.8% 급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35㎍/㎥에서 28㎍/㎥으로 20% 완화됐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녹색교통지역에서 5등급 통행량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축되는 등 시행 효과를 볼 수 있었다”며 “5등급 노후차량 소유주는 당장 불편하겠지만 숨쉬기 편한 도시, 깨끗한 도시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