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서울시 대상지
공원 132곳·118.5㎢ 과감한 투자
69.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원 보전방안’ 내년말까지 수립
연말까지 3050억 투입, 추가매입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29일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이틀 뒤인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서울시의 대상공원 총 118.5㎢(132곳)를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총 동원해 모두 지켰다고 밝혔다.
해제 위기에 몰린 대상지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69.6㎢로, 서울시 전체 면적(605㎢)의 11%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도시공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먼저 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의 20.7%에 해당하는 24.5㎢(129곳)를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유지한다. 이는 서울시가 매입해 온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가 포함된 곳이다. 시는 2002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조성이 시급한 곳을 ‘우선보상대상지’로 지정하고,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하고, 이 목적으로 지방채(1조2900억 원)을 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까지 2조9356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곳)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들여 0.51㎢(79곳)를 추가로 매입한다.
가장 큰 개편 내용은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 신설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58.4%에 달하는 69.2㎢(68곳)은 이 날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있는 개념으로 서울에선 처음 적용됐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는 협의 매수 방식으로 사유지 매집이 가능하지만, 매입할 의무는 없다. 토지소유자는 기존 지목 대로 사용 가능하고, 기존 주택을 증개축해도 된다. 수목원·휴양림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주택은 신축할 수 없다. 나머지 24.8㎢(1곳, 20.9%)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 실행전략, 입지 시설의 도입·관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담는다.
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적극 나선다. 시는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의 경우 내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또한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중앙정부에 수차례 요청해 제외시킨 성과도 공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29일 공고를 통해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5057필지를 해제대상임을 알렸다. 이 중 서울 지역이 34개 공원 330필지(86만5000㎡)로, 축구장 면적의 120배에 달했다. 시는 이 중 79%는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21%(18만㎡) 가량은 실효될 위기였다.
박 시장은 “실효 공고 이후 서울시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며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해 18만㎡ 중 16만㎡ 가량의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머지 1만9381㎡도 대부분 도로나 정비사업구역이어서 다시 공원으로 지정, 조성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대 20년 이내 서울시가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완전하게 실효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이만 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설상가상, 토지 값은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정된 재원에서 공원 매입에만 수십조 원을 쓸 수는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