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지연이자 지급하도록
다수질병 입원, 가장 높은 보험금 지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앞으로는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 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규정도 사라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을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는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 근거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를 표준사업방법서에 마련했다.
또한 현행 질병·상해 표준약관 등은 보험사고의 우연성이 결여된 위험이 높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관련 활동으로 인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업군에 대한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어부·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중으로 약관표현을 개선했다.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시 통지내용은 구체화했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표준약관 문구를 삽입했다.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한 지연이자 부지급을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현재는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그 해당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개정했다.
또 단체보험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되는 경우 질병 진단 또는 상해 사고가 계약전 보험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을 지급 거절하지 못하도록 특별약관을 추가했다.
이 외에도 다수질병으로 인한 입원보험금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주상병(입원사유가 된 주된 질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을 지급하며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표기했다.
금감원은 7월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