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전년 대비 2개월 짧아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시행으로 기업의 감사보고서 정정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1533회) 대비 214회(14.0%)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고,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줄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이 중 상장회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380회) 대비 36.3%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151회) 대비 102회(67.5%), 코스닥 상장사 정정횟수는 186회로 전년(211회) 대비 25회(11.8%) 감소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수는 총 1054사로 전년(1109사) 대비 55사(5.0%)가 감소했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07사로 전년(138사) 대비 31사(22.5%)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는 24사(전년 대비 35.1%), 코스닥 상장회사는 77사(13.5%), 코넥스 상장회사는 6사(50.0%)가 줄었다.

107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사(33.6%)이고 기타 회계법인인은 71사(66.4%)로,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42.8%)보다 낮은 편이다.

금감원은 “2018년 11월부터 新 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 및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보고서 정정(1319회)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하고,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전체의 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초과했다.

지난해 정정 건의 최초공시 후 정정시점까지의 경과기간 평균은 7.2개월로 전년 정정 건의 경과기간 평균(9.2개월) 대비 2개월이 짧아졌다.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 내용을 보면, 1319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재무제표 본문 정정(567회, 43.0%), 주석 정정(399회, 30.2%),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140회, 10.6%),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117회, 8.9%)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건(140회)은 감사의견 변경(30회), 감사보고서 본문 누락·수정(57회), 감사보고서일자 누락·오류수정(53회)으로 구성됐다.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건(117회)은 대부분 감사참여자수, 감사시간 등의 오류 수정이며, 감사인 중요성금액 관련 정정(누락사항 제출 등)은 17회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 정정 전체의 30~40%가 단순 입력오류에 해당하며, 감사보고서가 정정되면 사소한 오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재무정보 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감사보고서 공시 전에 재무정보 및 외부감사실시정보 등이 잘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등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