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56건 적발..자진처리 유도 및 강제처리 예정
[헤럴드경제(안산)=지현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통해 56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원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간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점검을 실시했다. 일제정리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차와 교통을 방해하는 자동차(이륜차 포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는 이번 무단방치차 일제정리로 주민신고와 단속반 자체적발을 통해 총 56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차량 소유자 자진처리 13건 외 미처리 43건은 안내를 통해 자진처리를 유도하되 계획 불응 시 견인과 폐차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자진처리에 불응해 강제 처리된 이후에는 최대 150만원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넘겨져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