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보고서 집중 점검 결과 발표

전체 절반 육박하는 44.5%가 기재미흡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점 점검 결과 재무사항 미흡 비율이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례 상장이나 바이오 제약 부문 기업들의 기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사전예고했던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발표 자료에서 재무 사항 미흡비율이 44.5%로 지난해(27.6%)보다 16.9%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비재무 사항의 경우 미흡비율은 46.3%로 지난해(75.9%) 보다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례상장기업이나 제약·바이오 기업 관련 기재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재무사항 점검 대상 회사는 모두 2500개사로, 이 가운데 상장사는 2117개사였고 비상장사는 383개사였다. 기재가 미흡했던 부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 내용*(61.7%) 기재가 미흡했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9.6%),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부실기재(8.7%), 비교재무제표 수정 관련 공시 부실기재(6.9%), 핵심감사항목 부실 기재(6.2%)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공시서식 개정사항 등 신규 점검 항목과 코넥스․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가 작성요령을 숙지하지 못한 항목에서 미흡 부문이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비재무사항 점검 대상 수는 2402개사였으며 이 가운데 1114개사에서 기재 미흡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75.9%)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위원회의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치 않은 경우가 많았고, 직접금융 자금 조달 기재시 조달금액·사용금액간 차이발생 사유를 부실 기재 한 경우도 있었다. 또 최대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 성명, 재무정보, 사업현황, 최대주주의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을 부실 기재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 다음 정기보고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무사항 점검결과는 표본심사 대상 회사 선정 시 참고토록 했다.

금감원은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점검항목별 작성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등 올바른 사업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홍보·교육을 지속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