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유상 교체 부품 대상
2차 피해 발생때도 동일 혜택
볼보자동차코리아가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 업계 최초 ‘평생 부품 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볼보코리아는 6월 후 유상으로 부품을 교체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한 모든 볼보자동차 고객에 대해 평생 부품 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평생 부품 보증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유상으로 교체된 순정 부품(공임 포함)에 대해 횟수와 상관없이 평생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본 보증 서비스는 보증 부품이 다른 부품에 영향을 미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평생 부품 보증을 지원하는 다른 국가에서 진행된 유상 수리 역시 포함된다. 고객은 공식 워런티가 종료된 이후에도 큰 부담 없이 차량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1년 또는 운행 거리 1만5000km마다 정기 점검을 받고 매뉴얼에 따라 권장 차량 관리 방침을 지켰을 경우에 한정한다.
중고 거래 등으로 차량 등록증 상 소유주가 바뀔 경우 보증혜택은 종료된다. 보험 수리나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수리나 불법 개조, 순정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부품 교체도 평생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한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점화 플러그, 필터류 등의 소모품을 비롯해 배터리, 판금·도장 등 품목도 제외된다. 원호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