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단속으로 급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페이퍼컴퍼니로 입찰 받으면 당연히 하청주겠지요? 리베이트를 먹는 건 기본일 것이고 부당이득에 부실공사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에서 페이퍼컴퍼니로 입찰하면 보증금 몰수, 형사고발, 행정조치가 곧바로 취해집니다”라고 했다.

그는 “응찰회사를 전수조사하기 때문에 피할 길도 없습니다. 그 결과 응찰률이 무려 22%나 감소했습니다. 대신 실제로 공사를 하는 건전한 업체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았겠지요? 경기도는 공정합니다. 경기도에선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그런 시도만 해도 책임을 묻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내 시군으로 확대하면서 다른 시도와 중앙정부에도 확산되길 바랍니다. 공정한 세상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듭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