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배구조법 입법예고

대주주·이사진 요건 대폭 강화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원의 권한을 견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돼 21대 국회서 재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17년 8월 출범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금융사 지배구조 운영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듬해 9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던 것과 동일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현재 규정돼 있는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이고 ‘특경가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까지 추가했다. 또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추천’을 막기 위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안건이 올라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결의에는 당사자가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CEO는 금융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추위에 참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임추위의 사외이사 비중은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사 임원의 보수가 성과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비판에 따라 보수지급 내역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인으로서 5억원 이상인 미등기임원, 성과보수 총액 2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별 보수총액·성과보수총액·산정기준 등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지급계획은 등기임원 선임시를 포함해 임기 중 1회 이상 주주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외이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 보수체계를 마련토록 의무화해 보수독립성을 강화한다.

또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금융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인 법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을 추가했다. 금융사가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감사위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업무연관성이 큰 보수위원회나 임추위를 제외한 이사회 내 다른 이사회 업무의 겸직도 제한했다. 감사위원 임기는 최소 2년 이상으로 보장했다. 상근감사와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같은 회사에서 6년 이상 재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해 CEO,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등 책임있는 임원들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