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委…장애인 고용 장려금·기업 의무고용률 제고

실직한 신중년 전문인력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고용취약계층의 임금 체불을근절하기 위해 ‘임금직접지급제’ 지급대상을 3000만원이상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인상하고 기업에 적용하는 의무 고용 비율도 높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5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과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 개선은 코로나19 사태로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된다. 지금까지 임금직접지급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부 기타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로 확대돼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현장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는 자재·장비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아울러 선지급금의 시스템 활용, 임금대리지급 금지 등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명시하거나 세부운용기준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올해부터 중증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려금 단가를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높였다. 중증 남성 장애인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경증 여성 장애인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인상했다. 경증 남성 장애인은 30만원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은 직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이에 못 미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50대 이상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 멘토’로 재취업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 방안’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분야별로 전문인력 풀을 만들어 관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분야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자인 전문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게 된다. 신중년 전문인력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금융·공공 분야 전문인력의 경우 퇴직 예정 단계부터 중소기업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겨 재취업을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