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사실상 철회됐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명령은 유지하지만 위반시 벌금부과 등 처벌은 유예하고 계도와 홍보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필요하지만 벌금 부과 등 처벌은 지나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대구시는 마스크 착용 홍보기간을 오는 26일까지 더 연장하고 위반시 벌금 300만원의 처벌 조항은 사실상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난 5일 대중교통이나 공공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일주일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마스크 착용은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이라며 "0.1%만 지키지 않아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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