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용' 새로운 논쟁으로
-법안 문구 해석 차이도 '관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징금 처분을 놓고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방통위가 페북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페북은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임의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이용자의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한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단한 행위'로 보고,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북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위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방통위 과징금 처분의 '소급적용'이 새로운 논쟁으로 부각됐다.
페북 측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시점이 해당 법안의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방통위 측은 위법 행위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행위 전체를 놓고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의 '이용 제한', '현저히' 등의 문구에 대한 해석도 다시 논란이 됐다. 시행령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쳐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저한' 수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페북의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현저한' 수준이었는가를 가르는 것도, 법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페북과 방통위의 향후 변론기일 오는 7월 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