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물질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 미공개 정보 이용 손실회피
신라젠 지분 취득 과정에서 사실상 무자본 인수 혐의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문 대표는 공시 전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해 8월 신라젠 항암 후보 물질 ‘펙사벡’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매각했다. 2016년 12월 주당 1만2850원에 상장한 신라젠 주가는 이듬해 11월 주당 13만1000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8월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8140원까지 폭락했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사실상 무자본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금융사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이 돈으로 신라젠 신수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고, 이후 BW조시상환청구권으로 신주를 받아 대출금을 갚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1928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표와 함께 무자본 인수에 관여한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곽병학(56) 전 감사는 구속기소됐다.
신라젠은 다단계사기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의 투자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VIK는 원래 신라젠의 최대주주였지만, 이철 대표가 금융사기 혐의로 수감되면서 최대주주가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