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측 “추이 지켜봐야…현재로서는 일정변동 계획 없어”

뒤바뀐 지방직·국가직 공무원 시험 순서에 공시생들은 ‘멘붕’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치러진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 앞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치러진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 앞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여러 클럽을 방문한 후 지난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 거주 29세 남성 A(용인 66번 확진자) 씨의 접촉자들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예정된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직 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3일, 7급 지방직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10월 17일에 진행된다. 국가공무원 7·9급 공채 필기시험은 각각 오는 9월 26일과 7월 11일에 치러진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처럼 지방직 공무원 필기시험이 국가직보다 먼저 치러지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단은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시험 일정에 대한 변동은 없다”며 “수험생의 안전과 국민 안전이 우선인 만큼 방역 대책 역시 철저히 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고, 확산 정도에 따라 방역당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현 단계에선 연기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9급 지방직 공무원 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국가직 공무원 수험생들이 모의고사처럼 응시할 수 있어 합격 커트라인이 오를 것’이라며 이번 시험 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모두 응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권에 든 수험생들은 나중에 치러지는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시험 일정이 반대가 되면서 향후 국가직 공무원 시험 응시 수험생들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몰려 합격 커트라인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험생들은 코로나19 탓에 시험 일정이 연이어 변경되면서 국가자격증 시험일과 겹치는 등 예년과 다른 일정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일정 연기로 인해 올해 지방공무원 수험생 일부가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필요한 특수직급 응시요건 자격증, 가산점 적용 자격증 필기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일과 겹치지 않게 일요일인 6월 1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합격자 발표일도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 응시요건 자격증은 8월 7일‧8월 28일로 각각 앞당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