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거론하며 연장 요구했지만
재판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
[헤럴드경제]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일 풀려난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10일 24시까지지만 실무적으로 당국은 구속 만료일 0시 이후 당사자가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정 교수는 10일 0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전망이다.
정 교수의 구속 기한이 다가오자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 대상으로 제시한 혐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이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추가 영장이 발부된 주요 인사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과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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