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등교 수업이 시작된 후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는다. 학교 내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에게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준 셈이다.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가정 학습'을 하겠다고 학교 허락을 맡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 최대 2주∼한 달가량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학교 방역 및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외 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을 인정한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생이 여행이나 친지 방문, 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할 경우에 사전 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 출석 인정을 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심각', '경계' 단계인 동안 가정학습을 체험학습 인정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 가정학습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 담임 교사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 활동을 하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학습 결과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매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해서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곧바로 학교가 아니라 선별진료소로 가서 코로나19는 아닌지 진료·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 진단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해서 학교에 모바일·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13일 등교 예정인 고3은 이날부터 제출을 시작했다.
자가 진단 항목에는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 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의 증상 여부와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의 해외여행 여부 등이 담겼다.
자가 진단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간·기말고사는 학교 판단에 따라 치른다. 시험 범위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습한 내용도 포함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중간·기말고사를 합쳐 치르는 등의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두 번에 나눠 집필고사를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대체 시험을 치르거나 '인정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시험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식이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가정으로 돌아가 자가격리해야 한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치원도 EBS TV와 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등교 후 학생 지도와 방역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을 학교에 배치한다. 방과후학교 강사나 퇴직 교원 등이 학생들의 거리 유지나 마스크 착용, 급식실 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