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춘양면의 주요도로가 1일부터   최고제한속도가  30km 로 하향조정됐다. 사진은 안내 포지판(봉화경찰서 제공)
봉화군 춘양면의 주요도로가 1일부터 최고제한속도가 30km 로 하향조정됐다. 사진은 안내 포지판(봉화경찰서 제공)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지역 도심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을 지난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경북에서 처음이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할 정도로 효과가 뛰어났다.

봉화군의 경우 10개 읍면 중 봉화읍과 춘양면 소재지가 안전속도 5030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도로다.

봉화읍의 경우 KG하이빌 입구~삼계회전교차로 구간 등 4개 우회도로는 제한속도 50km로 하양 조정되고 그 외 주택가 등 모든 도로는 30km 로 적용된다.

춘양면은 면소재지 전체가 30km 운영된다.

구체적인 구간별 제한속도는 도로변 속도관련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구분하면 된다.

속도제한은 이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운전자가 변경된 제한속도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유예기간을 둔다.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의 차량중심 교통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이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같이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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