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범 운영 ‘분리배출제’ 강화
5월부터 혼합배출땐 수거 안해
이 달부터 서울 지역 단독주택과 상가에선 비닐과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매 주 목요일에 각기 다른 봉투에 담아 내놓아야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비닐과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과 상가에선 목요일을 유념해야한다. 목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수거해 가므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한다. 단,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선 금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배출하면 된다.
만일 종전대로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혼합 배출할 경우 수거해 가지 않는다. 쓰레기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치구 판단 하에 수거한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플라스틱류와 섞이지 않게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만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을 둬야한다. 특히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 가능 자원의 배출과 수거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무색 페트병, 골판지를 분리배출 품목에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고, 품목별 요일제 운영 필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 아파트에선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을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며,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전면 시행된 뒤에는 미 준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한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