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1993년·2006년)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8·15 해방과 6·25 사변 등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단지,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울릉군청 재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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