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온라인 신청…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는 4일부터 현금지급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태스크포스 단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신청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별도 홈페이지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