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수 전 분기比 37.1%↑
6월말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1분기 신규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약 3만명으로 전 분기보다 37.1% 늘었다. 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서두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2만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해, 전 분기(2만1733명)보다 37.1%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242명으로 전분기보다 30.9% 증가했다. 이 기간 서울은 9354명으로 27.4%, 지방은 8544명으로 55.1% 각각 늘었다. 이로써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여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 다수가 올해 1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기한 내 국세청 사업자 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임대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소득금액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액도 400만원까지 인정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율은 50%, 기본공제액은 200만원이다.
1분기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52.1% 증가했다. 누적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여가구다.
수도권이 6만1624가구로 전분기보다 41.8% 증가했고, 서울은 1만8434가구로 36.9% 늘었다. 지방은 2만1389가구로 76.3% 급증했다.
신규등록 임대주택은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이 3만5000가구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777가구로 전체의 1.9%였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중 74.2%, 아파트는 1만6000가구로 전체 25.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국토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는 등 사업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