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유무죄 판단 엇갈려… 6월께 최종 결론
‘다른 화가 개입’ 그림 구매자에게 알릴 의무 있는지가 관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이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사건을 공개변론을 열고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 씨와 그의 매니저 장모씨에 대한 상고심 공개변론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TV,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이 열리면 수개월 내 선고되기 때문에, 이 사건 최종 결론은 6~7월께 나올 전망이다.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는데도 구매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게 사기라는 검찰과, 영감이 표현됐다면 제3자의 손을 거쳤더라도 범죄가 아니라는 조 씨 측은 각각 예술분야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예정이다. 미술 저작권에서 사상과 감정표현 방식과 시기, 미술계에서 제3자를 통한 제작방식이 허용되는지 여부, 제3자를 통한 작품 제작시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리는 관행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작품 구매 동기를 따졌을 때 조 씨가 직접 그렸다는 점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관심사다.
조씨는 2011년 9월~2015년 1월 화가 송모 씨의 손을 거친 그림 21점을 팔아 1억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 씨에게 그림 1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리게 하거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자신의 그림을 그대로 그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송씨가 단순한 보조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작가였다고 보고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덧칠만 한 조씨가 구매자들에게 작업 내역을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사기로 봐야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매된 그림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작품의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조씨가 냈고 미술사적으로도 제작 보조자를 두는 것은 보편적인 관행이라고 본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