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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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오늘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 등 일부 정당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내실화 등을 내걸었다. 이미 지난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금소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에선 선거 결과에 따라 보다 강력한 금소법이 나타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은, 연말연초 조직개편을 거치면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강화했다. 국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금소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난해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이 연이어 터지며 금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졌다.

갑론을박 끝에 국회의 문턱을 넘은 금소법은 금융사들이 모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에 담긴 판매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자 범위가 넓을 것으로 보이면 판매금지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조항들도 들어갔다. 대표적인 게 ‘청약철회권’이다.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과정에서 6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다만 금소법 제정안은 여야 의견이 갈렸던 쟁점 사항은 빠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같은 것들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당초 입법안에선 판매자(금융사)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은 최초 제정안에 담기지 않은 장치들을 추가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현재로선 공약의 하나일 뿐이다. 새 국회가 구성되면 야당과의 조율도 필요하다. 선거 이후의 국회 지형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도 올해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재편했다. 본격적인 금소법 시대를 준비한 채비로 해석됐다.

이러나저러나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 소비자 보호는 늘 챙겨야 하는 가치가 됐다. 한 시중은행의 부행장급 인사는 “금소법이 지금보다 강화되는 것과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기조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