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받아야만 착용시킬 수 있어
“착용하려는 사람 적을 것, 교육이 먼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면서 정부가 '안심밴드'(전자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본인 동의를 받아야만 착용을 시킬 수 있는 등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을 2주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심밴드 도입은 최근 자가격리자 수가 늘면서 이탈 사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3일 3만2898명에서 10일 5만6856명으로 일주일 새 2만4000여명이 늘었다. 정부는 최대 9만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날까지 격리 지침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97건(106명)이다. 이 중 11건(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된다.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 절단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착용 대상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본인 거주지 외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이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안심밴드 도입이라는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안심밴드 착용 대상을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으로 제한한 데다 본인 동의를 얻어야만 착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몇 명이나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당장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근거를 만드는 것도 무리"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보다는 자가격리자에게 '시민의식'을 높이는 교육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도 코로나19 감염자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집에서 격리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식사나 대화를 하면 가족들이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석찬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들은 자신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한다"며 "이들에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에 증상이 없을 수 있고, 이런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시켜 스스로 격리생활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사람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에게 '2차 전파'를 일으켜 각종 사업장이 폐쇄될 수 있고, 집단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본인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하다"며 "단순한 벌금, 처분 등이 끝이 아니라 가족이 위험에 처하고 방문했던 장소가 모두 폐쇄되고, 그들도 다시 격리되는 등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