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료법인, 강남구 상대 소송 내 승소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행정청이 위탁사업자와의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성용)는 A의료재단법인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위탁협약 기간만료 통보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남구가 A사에 위탁기간을 더 연장해도 된다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결론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 불복 여부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며 “행정절차법 위반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사는 병원을 구청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명시적으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 강남구가 구두로 오고간 이야기를 합의된 사항인것처럼 말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사는 전직원 고용승계와 향후 민간에 다시 위탁시 A사 선택을 약속하지 않는 한 직영 전환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2011년 노인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을 설립하고 이를 민간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기로 했다. 공모 절차를 거쳐 A사가 선정됐고, 2014년부터 5년간 운영하기로 계약했다. A사는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2018년 10월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 강남구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연간 시설운영비 약 8억원 납부, 위탁 기간 3년’ 등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었다.
그런데 강남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이 협약서가 강남구에 손해를 끼치고, 위원회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다시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로 번복했다. 이 사실을 A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구청이 직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쪽으로 결론내고, A사에 2019년4월까지만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2019년2월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