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으로 인한 금융자산 지불유예에 대한 ‘회계상 손상’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대유행 속 기업들이 금융상품 손상금액 산정을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방법과 가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5월 15일까지 기업이 작성하는 1분기 보고서 및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시점을 맞아 손상 규정 안내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 관련 정책 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채권 상환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국 측은 “일례로 코로나로 자금애로를 겪어 정부지원을 받은 B기업의 매출채권을 보유 중인 A기업이 해당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하더라도 이를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기업과 감사인 역시 금융상품 기준서 상 손상규정 적용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정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정부조치가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역시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초래되는 현재의 불확실성하에서 IFRS 9(금융상품)의 손상 규정 적용시 이와 동일한 취지의 안내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불확실성하에서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융기관과 혜택 관련 기업들이 금융상품 관련 손상 검토 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