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군은 당초 확보한 국비 3억원과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2억원 등 총 5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2020.2 23.) 이후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강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직종이다.
이들에게는 무급휴직일 기준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 긴급생활비,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노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오는 29일까지 경북도, 울릉군(일자리경제교통과)에 방문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29일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10일 이내로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일자리경제팀(790-6271)에서 안내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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