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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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출입국 제한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사업장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6월 30일 취업활동 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는 만료일을 기준으로 취업활동 기간이 50일 연장된다. 대상자는 약 1만8천500명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사업주는 신규 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는 출국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