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입구에 붙어있는 각종 간판들(헤럴드 DB)
의성군청사 입구에 붙어있는 각종 간판들(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의성군과 봉화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의성군은 21일 의성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의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규모는 주민세 전액과 착한임대인의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이다.

의성군은 이번조치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법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조치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시행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군청 모습(헤럴드 DB)
봉화군청 모습(헤럴드 DB)

봉화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등 통큰 지원에 나선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확진자 경유 업체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직접 피해가 있는 확진자, 격리(접촉)자, 병의원(선별진료소, 코호트시설),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생활비를 지원 받는 소상공인과 법인, 개인 등이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올해 부과 예정인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100% 감면한다.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재산분)는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은 6개월 유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지방세 감면의 세부적 사항은 봉화군의회 통과 후 확정된다.

감면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코로나19 관련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