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배우자·직계존비속의 금품·주식 거래도 신고대상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는 판사 가족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엄격히 하는 조치다.
대법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다음달 17일까지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적 이해관계 신고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판사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사적 이해관계가 닿아있는 경우에만 상급자와 상답한 후 처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이 근무하는 회사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판사 및 법원공무원들은 자신은 물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칙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판사 및 법원공무원 금전 거래가 직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인원의 직무 참여 일시 중지부터 전보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직, 인사 업무 담당 판사 등은 소속 기관에게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법인이나 단체에 기부 및 협찬, 후원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는 안도 새로 만들었다.
민간 분야에서 한 업무활동도 보고하게 됐다.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직에 대해선 임용 또는 임기 개시 3년간 재직했던 법인, 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등을 같이 한 판사 및 법원공무원도 신고 대상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항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