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국내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한 ‘적정성 평가’ 초안이 이르면 내달 발표된다.

초안 발표는 일종의 시행령과 같은 성격으로, 적정성 평가 통과의 막바지 단계다.

약 5년여를 끌어온 EU 적정성 평가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국내 기업이 EU 개인정보를 역외 이전해 활용하는 길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16일 EU와 적정성 평가 논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한다.

이 달 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국회에 통과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적정성 평가는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현재 국내 기업은 매번 개별적으로 EU회원국의 승인절차를 거쳐 정보를 역외 이전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달 EU를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라며 “법적으로 적정성 평가 통과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돼, 빠른 시일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