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불송치 고소인 이의신청시 재수사 주체 혼선
향후 시행령 재정 과정에서 검·경 갈등 재현 전망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아 제도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예고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개선이 될 전망인 가운데 이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입회해야 하는 변호사업계에서는 형사소송법 254조인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반대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면, 고소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기록만 90일 간 검사에게 원본대출한 뒤 반환받을 수 있다. 이때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 법령 위반을 발견하면 시정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이후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정철 변호사는 “경찰이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구를 하는 등 이견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고소인이 재차 불복한다면 같은 사건이 검·경을 오가는 ‘핑퐁게임’이 될 소지가 있다.
검찰이 경찰 수사에 어느정도 관여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일반 규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이 조항이 그대로 유지된 채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은 재수사 요구권을 부여했다. 검찰이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지 해석이 제각각이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건에 대해서 90일간 자료를 검토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은 재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간 핑퐁게임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도 같이 밝혔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검찰은 직접 재수사도,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며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는 것 뿐이고, 검찰이 최종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의 재수사 조건은 대통령령에 따라 구체화돼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