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2017년 8월 정책국장 발령…파격인사
같은해 11월 돌연 2 병가 뒤 이듬해 3월 사표
협의과정 드러날 시 靑 감찰무마의혹 수사에 탄력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을 촉발한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청와대가 유 전 시장의 비위사실을 알고도 덮은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 손주철)는 6일 오후 4시 유 전 부시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 쟁점을 추리고 향후 절차를 정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와 정치권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구명을 청탁한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조국(55) 전 법무장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청탁을 받아 청와대 감찰을 중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핵심은 청와대가 언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사실을 인지했느냐다. 유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에 올랐다. 금정국장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이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은 국회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에서 자리를 옮기며 파격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발령 석달만인 11월 돌연 2개월 간의 병가를 내고 복직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이듬해 3월 사표를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이 병가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접촉하거나 거취를 협의한 정황이 확인되면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임의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기소 당시 “중대 비리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금융위 측에 인사조치를 촉구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사안이지, 사표를 제출받아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에서 의원면직 된 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지내 당·청의 보호 하에 인사조치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청탁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한 중견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000만 원 가량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고, 한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아파트 구매자금 2억 5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 1000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