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판단직후 안철수 정계복귀 주목
안철수(57)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정계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안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준 2016년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왕주현(55)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국가로부터 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의 판단 직후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확실시되며 향후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6일 관보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지난해 11월 25일 왕 전 부총장에게 정부가 형사보상금 2985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왕 전 부총장의 구속 기간인 199일을 하루 당 1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그는 2016년 6월 국민의당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돼 2017년 1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헌법 제28조와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됐던 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구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
왕 전 부총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선거 홍보 업무를 맡겼다. 이어 국민의당 선거공보물 제작·광고 대행을 맡은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박선숙(59), 김수민(33) 당시 국민의당 의원 등과 함께 정치자금 2억162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7월 10일 왕 전 사무부총장, 박 의원, 김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비컴 대표와 세미콜론 대표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브랜드호텔이 실제 행한 용역 대가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도 “리베이트 지급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로, 리베이트 수수 증명이 없는 한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 이후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안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당을 불법·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제3당을 죽이기 위해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전무후무한 정치음모사건”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당시 안 전 대표는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었다. 안 전 대표가 “정계 복귀”를 선언한 것은 이번 결정 이후 1개월여 만으로,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박상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