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초음파도 보험적용 건보 보장성 강화, 청년저축계좌 신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고, 치매공공후견 활동비 지원 등 국가치매책임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이 잇달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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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확대=상시근로자 50~299명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52시간제는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유예된다. 또한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됐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유효기간도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한도 역시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내년 5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등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속고용 장려금 지원=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에는 월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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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기존 55곳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추가 설치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설=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30만원 매칭·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원의 목돈마련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여성생식기(자궁, 난소)· 흉부(유방)·심장 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기준을 완화해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기초생계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실시=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11만5000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