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울산시장 첩보’ 제보자 지목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이른바 ‘하명수사’ 첩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57·사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송 부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향후 관련자들도 단순 직권남용이 아닌 선거사법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초 하명수사를 통한 직권남용에 방점이 찍혔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의 공천 관여 여부까지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출마를 포기하도록 권유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오사카·고베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울산시장 측에 따르면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2017년 10월 13일자에 ‘임동호 (자리요구)’라는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에 김기현 당시 시장 비위 첩보를 최초로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첩보가 전달됐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이 알려지며 하명수사 논란이 일었다. 송 부시장은 당시 문모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첩보문건을 전달했는데, 낙선한 김 전 시장 쪽에서는 이 첩보문건이 중간에서 가공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초의 제보문건과 달리 청와대가 내려보낸 문건에는 사건 건설업자 김 씨와 관련한 의혹 한 건과 비리죄명과 법정형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문건에는 관련자들이 이름과 연락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와대 문건에서 연락처는 삭제됐다. 검찰이 이 가공과정을 정상적인 보고를 위한 정리인지, 특정 의도를 가지고 부당하게 왜곡을 한 것인지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좌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