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최대 가점 52점 불과

30대 청약가점서 불리…기존주택 매입

청약시장 고가점자 더 쏟아져 나올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아파트를 누가 품느냐…’ 부동산 시장에서는 신규 아파트 청약당첨 여부를 놓고도 승자와 패자가 갈린다. 이런 가운데 최근 30대가 ‘청포자’(청약포기자)로 내몰리면서 박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으로 산정하는 청약가점으로는 이들이 중장년층을 이길 수 없다. 초혼 연령이 3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득제한으로 진입이 쉽지 않아 청약 자체가 ‘그림의 떡’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자녀 1명을 포함해 3인 가족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청약가점은 52점이다. 통상 만 30세부터 산정되는 무주택기간을 고려, 자녀 한 명을 둔 만 39세는 무주택점수는 20점, 부양가족점수는 15점, 청약통장가입 점수는 17점(15년 이상)을 받게 된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총 84점 만점이다.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는 전용 85㎡ 이하의 물량의 100%에, 전용 85㎡ 초과 물량의 50%에 가점제가 적용된다. 예비당첨자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돼 청약점수의 힘은 절대적이다.

평균 당첨가점을 보면 30대가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12일까지 분양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당첨가점은 53.9점을 기록했다. 인천(50.1점)과 경기(49점)에서 분양된 단지도 50점은 훌쩍 넘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었다. 인기지역은 아예 접근 불가능한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송파구(68.53점), 강남구(65.47점), 동작구(65.21점), 성북구(64.72점), 서초구(60.34점) 등이 평균 당첨가점 60점을 넘어섰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61.57점), 화성시(60.95점) 등에서 높은 청약점수가 요구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확정되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한 60점대 이상 고가점자들이 청약시장에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 상한제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주택공급이 주춤하면 당첨에 필요한 가점이 더 오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0대 저가점자는 아예 청약도전을 포기하고 청약시장을 떠나고 있다. 30대가 최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선 것도 결국은 청약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감정원의 ‘연령대별 아파트 매입비중’을 보면, 지난 8~10월 석 달 동안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연령대는 30대였다.

일각에서는 초혼연령이 30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혼 특별공급이 곧 이들을 위한 배려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특공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은 적고 자산은 많은, 즉 부모의 지원이 가능한 일부 계층이 수혜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대출 이자도 감당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로또도 꿈이 있어야 사는 것인데, 현재 청약제도 상에서 애매한 30대는 꿈이 없다”며 “전체 물량의 20~30%는 추첨제로 해 이들이 진입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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