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연금 기금위서 밝혀
노동계 의견 수렴 “필요시 수탁자책임활동 기간 1년보다 단축”
재계 의견도 반영 “ESG평가등급 급락은 '즉각개입'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목적이 기금의 장기수익 및 주주가치 제고라는 점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규정하고, 주주활동 대상을 선정할 때 해당 기업의 산업적 특성과 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부분도 수정해 담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활동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해 기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해, 기금위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사전검토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기금위에 참석해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을 이같이 밝히며 "투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불필요한 경영간섭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과도한 경영간섭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1년으로 설정했던 수탁자책임활동 기간을 단축하거나 바로 다음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노동계·시민단체 측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블랙리스트)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등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가 특정 상황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주권 행사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지만, 개정안에는 재계의 의견도 일부 고려됐다. 원안에는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평가등급 급락을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구분해 즉각 경영 개입이 가능한 사안으로 규정했으나, 수정안에는 '중점관리사안'으로 분류했다.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한 뒤 1년 단위의 단계적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ESG 평가등급을 사전에 알 수 없어 필요 시 대응이 어렵다는 경영계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많은 기금운용위원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우선 시행하면서 개선방안을 추가로 강구하자는 의견도 많았다"며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위를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