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비율·기간 늘리고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내년부터 고액의 세금을 악의적으로 상습 체납할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게 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시 감치=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시행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며, 국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이 대상이다.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종전 148개에서 245개로 확대된다. 기존에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 국한됐지만, 내년 1월부터 대부분의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다만, 도소매 등 과당경쟁 우려 업종과 의사·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고소득·고자산 업종, 주점·오락장·사행업 등 소비성·사행업종은 제되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 확대=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2021년까지 2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상향조정돼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상향돼 2021년까지 2년간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사후관리기간 중의 업종변경 범위도 현행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되고, 업종변경에 따라 기존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처분비율 산정시 예외로 인정된다. 내년 1월 이후 상속이 개시돼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해외주식 손익 통합계산 허용=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공제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국내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을 별도로 계산해 실제 발생한 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지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통합 계산해 실제 순소득에 맞는 과세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