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활동 시작…90일간 활동후 결과보고서 발간
제3국 의장은 美 변호사…노동후진국 낙인, 제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고용노동부는 19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 노동·환경) 이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오는 30일부터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은 양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 총3인으로 구성되는데 EU는 프랑스 국적의 로랑 브와송 드 샤주네(Laurence Boisson de Chazournes)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를, 우리나라는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각각 패널로 선정했다. 제3국 의장은 양측 패널이 협의해 미국 국적의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Thomas Pinansky)가 선정됐다.
이번 전문가 패널 활동은 EU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으며, 앞으로 90일간 양국 정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과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U측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가 무산된 것과 관련, 우리 측의 노동권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패널에서 ILO 핵심협약 이행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자칫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무역상의 제재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항이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한국의 ILO 미비준을 이유로 한국을 상대로 비관세 무역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패널 활동이 자유무역 협정 제13장의 이행 여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자유무역협정 제13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우리가 ILO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 왔다는 점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각 당사국의 개인 및 단체는 내년 1월 10일까지 이메일(skeu2020@gmail.com)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는 붙임 자료 포함 15페이지 이내 영문으로 전문가 패널이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한 법적, 사실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야하한다. 제출자의 인적사항으로 개인은 국적, 법인은 설립지, 활동목적, 법적지위, 재원 확보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