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영향 올 1분기 증여상속 비중
전체 소유권 이전등기의 18.38%로 급증
“대출규제는 자산가에게 유리” 우려 증폭
현 정부가 18번의 부동산 시장 관련 대책을 내놓는 동안, 전국의 소유권 이전 등기 가운데 증여·상속 건수가 4만5000여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을 어렵게 하고 세금을 늘리는 정책 방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차라리 관련 세금을 부담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의 소유권 이전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연간 소유권 이전 등기 408만 7492건 가운데 증여·상속 관련은 62만1832건이었다.
비율로는 15.26%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점차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체 407만7441건 중 63만2805건(15.54%)으로 늘었으며, 2018년에는 405만9024건 중 66만5814건(16.40%)으로 건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눈여겨볼 것은 지난해 4분기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를 중심으로 한 ‘9·13 대책’ 이후인 올해 1분기의증여·상속 등기 비중이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이다. 1분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 93만1210건 가운데 17만1158건이 증여·상속에 따른 것으로 18.3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도 15%대에 머무르던 증여·상속 등기 비중이 2018년 16.4%로 올라온 데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286만5772건 가운데 48만1005건이 증여와 상속에 따른 것으로 16.81%에 달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사실상 자산이 이미 있는 이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수요자 간의 양극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98조에 따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3억원 이내로 혹은 시가의 5%이내 차이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때문에 현금을 증여한 후, 관련 자산을 3억 이내 혹은 시가의 5% 내에서 싸게 파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가족간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금출처조사와 세무조사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세금을 내고 법망 안에서 증여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대출을 어렵게 할수록, 물려받을 것이 없는 실수요자만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사망 전 이뤄지는 증여의 경우, 2016년 27만8014건에서 ▷2017년 28만1323건 ▷2018년 30만7579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규제책이 쏟아진 2018년 4분기에 8만4838건으로 최근 3년내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는 22만6868건으로 집계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이 늘거나 집값 상승 신호가 있을 때 증여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12·16대책으로 단기적으로 집값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증여건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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