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인수합병(M&A) 합동점검 결과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초 투자자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5개사, 공시위반 11개사, 회계분식 14개사 등이다.

먼저, 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차익실현 등 무자본 M&A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이들 기업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미기재했다.

또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선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통해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 한 경우도 있다. 대상회사 24개사는 최근 3년간 1조 7417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 평균 726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사모CB발행(1조228억원), 사모증자(5106억원) 등 사모방식이 전체 대비 92% 차지했다. 이들은 조달자금의 74%(1조 2910억원)를 비영업용자산 취득에 사용했으며, 이 중 비상장주식 취득, 관계회사 등으로 대여 또는 선급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1조 829억원에 달했다.

차익실현 단계에서는 시세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의 사용,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도 있다.

이들 24개사의 최근 3년간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평균 13.8배로 주가변동이 컸으며, 대부분(23개사) 급격한 주가변동 등의 사유로 투자주의 등 시장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한 기업, 사모CB 등을 자주 발행하는 기업, 비상장주식 등을 고가에 취득하는 기업은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과 대대적 언론 홍보를 통하거나 주가조작 전력자와 연계된 기업에 근무경력이 있는 임직원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