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치밀한’ 키코 배상비율

대법판결·소멸시효 등 분석

임의변제로 배임 논란 돌파

대책위 “해결단초 마련” 평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 의견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상품) 배상비율 결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과 금융당국 모두 피해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그간 은행권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10년)이 지났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임의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치밀함을 드러냈다.

13일 금감원은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6개 은행(신한·우리·KEB하나·KDB산업·대구·씨티)이 4개 중소기업에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됐다고 결정했다. 기업별로 입은 손실액의 15~41%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분조위의 조정 결과를 전해들은 은행들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5월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뒤로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키코를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그간 각 은행들도 충분히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간 분조위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를 벌였다”며 “어느정도 예상했던 수준에서 배상액이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내놨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배상안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간 “소멸시효가 지난 사안이라 배상을 하게 되면 주주이익을 저해하는 배임 이슈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일부 은행들은 23개 기업에 총 105억원을 배상했다.

금감원은 키코 사태가 불거진 뒤 1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분쟁조정안을 내는 터라, 면밀하게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임 여부에 대해서는 외부 4곳의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불완전판매가 인정만 된다면 늦게 배상을 한다고 해서 배임이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이런 부분은 은행 쪽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점을 따지지 않고 금융당국과 금융사가 협의를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했던 영국과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내놓은 조정결정 내용을 4개 기업과 6개 은행에 조만간 통지한다.

이 조정안을 20일 내에 양쪽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감원은 당사자들 중에 요청을 해온다면 수락기간(20일)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김상대 국장은 이에 대해 “키코 조정안은 내용이 복잡해서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은행과 기업의 연말 인사 등 내부 시간표를 감안해 사유를 받아서 타당하면 이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 결과를 두고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 금융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 덕분에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며 “은행들도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밝혔다.

오연주·이승환·박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