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확대…홍보·지원도 강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고 활력을 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 ▷농·산·어촌에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사회적경제 기업 참여 확대 ▷전통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농림·어업인 대상 교육에 사회적경제 사례와 정책 소개를 포함하고, 소비자단체와 사회적경제 간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 주민주도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율관리 어업공동체 활동, 산림 활용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귀촌인이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연계할 인력을 양성한다. 지역 문제 해결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휴시설 개·보수와 창업 상담을 지원하고, 농촌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운영한다.
또 '농촌 신활력플러스'나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의 전 단계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촌 유학, 숲체험 교육사업, 농촌형 교통모델 등 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사업에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농어업인을 위한 지역 농산물 직매장을 늘리고, 직매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권역별로 조직한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산·어촌 주민들이 사회적경제 방식을 적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또 과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수시로 발굴해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