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용형식 갖춰지지 않아”
영화 ‘겨울왕국2’가 상영관 스크린 독점을 이유로 고발당했지만, 법조계에선 공정거래법에서 제재하는 ‘스크린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영화 ‘겨울왕국2’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하지만, 복수의 변호사들은 이 고발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모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당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이 있다. 검찰에서 1차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긴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이 공정위에 해당 고발건을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로 넘겨진다 해도 판단 조차 안 하고 ‘심사불개시’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려면, 사업자간 거래지위남용이 발견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디즈니가 국내 영화관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려면, 극장이 ‘계열사·자사 영화’에 스크린 몰아준 경우여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어떤 영화든지 단지 스크린을 ‘독점’했다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들어 CJ ENM에서 만든 영화를 경쟁사인 롯데시네마가 많이 틀어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 문제가 될 때는 CJ가 만든 영화를 인기도 없는데 계열사인 CGV에서 계속 틀어줄 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겨울왕국2’의 국내 배급사는 월트디즈니픽쳐스이고, 국내 영화관들과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공정거래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디즈니사가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국내 극장들한테 ‘다들 스크린 몇개씩 배정해’ 라고 강제했다면 모르겠다”며 “영화관들도 디즈니에게 무엇을 바라고 한게 아니라, 단지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자발적으로 상영관을 늘린 것”이라며 말이 안되는 고발이라 일축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