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후차량 37%만 단속 대상
공공부문 2부제만으론 효과 의문시
겨울철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를 뒤덮는 날이 잦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계절관리제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골격을 이루는 핵심 대책들이 늦춰지면서 ‘반쪽’ 시행에 그쳐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5일 환경부에 따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단속 근거가 될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는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 안내·홍보 위주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차량 단속에 들어가더라도 운행제한 대상이 대폭 줄어들어 ‘용두사미’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5등급 차량은 247만대(4월 기준)에 달한다. 이 가운데 영업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을 제외한 114만대로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에서 밝힌 겨울철 노후 경유차 운행 상시제한은 수도권 등록 차량으로 한정됐고 그나마도 ‘저공해 조치 신청’만 해도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저공해장치 설비를 달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아, 저공해장치를 달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현장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영업용 차량과 매연여과장치(DPF)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도 단속에서 제외했다. 그러다보니 수도권의 경우 등록 5등급 차량 총 74만 9343대 중에서 저공해조치가 안된 차량은 56만1491대지만, 이 중 생계형 차량 21만29대와 딱 맞는 DPF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6만8805대를 빼고 나면 28만2657대만 단속대상이다. 전체 5등급차량의 37%정도만 단속하는 셈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지난 1일부터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일제히 시행에 들어갔다. 민원인 차량,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예외를 두는 지침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별 담당자 설명회도 실시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감안하면 공공기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 민간부문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대우 기자/
